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신고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찾다 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평소에 아래 자료를 조금씩 모아 두시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사업용 카드와 계좌 정리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면 사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의 지출이 한 카드에 섞여 있으면 경비를 구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급적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건비 지급 내역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지급한 내역과 신고한 내역이 서로 맞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3. 임차료·관리비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이체한 내역을 챙겨 주세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 차량 관련 비용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요건에 따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세요.
5. 공제 관련 자료
부양가족 현황, 보험료, 기부금 영수증 등 공제 대상 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이미 올라가 있는 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어느 정도 모으셨다면 신고 기간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장부로 신고할 때와 추계로 신고할 때 세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